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목표 자체가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개념
* 기후변화협약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 ‘인간환경에 관한 국제연합 인간선언’
- 1985년 비엔나 협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설립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
- 1995년 부터 매년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각국에 할당된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의 절박함 표출이며 동시에 기후변화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COP13 이후 COP14를 준비하는 지금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범세계적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
변화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생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과학적인 증거와 경고는 최근 무수하게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Ⅰ. 지구의 온난화(Global Warming)
생활의 고도화에 따른 증대하는 인간의 산업 활동은 여러 가지 영향을 지구전체에 주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그 일환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의 일사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이지만 대기를 통하여 지표면에 달하여 그 곳을 가
공동이행제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청정개발체제
선진국(부속서I국가)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